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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란?

맞벌이, 구직, 학업,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모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공공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정부가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며,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아동 연령:

    • 시간제 돌봄: 만 12세 이하 아동

    • 영아 종일제 돌봄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 (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가능)

  • 지원 대상 가정:

    • 맞벌이 가정

    • 구직 중인 부모

    • 학업 또는 건강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보호자

    •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 등

  •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율이 적용됩니다.


서비스 종류 및 시간 구성

  • 시간제 아이돌봄: 부모의 근무 시간 또는 일정 부재 시 단기 돌봄(등·하원 지원, 놀이, 식사 등)

  • 영아 종일제 돌봄: 생후 3~36개월(이른둥이는 최대 40개월까지)의 영아 대상으로 종일 돌봄 제공

  • 서비스 형태에 따라 요금 및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. 


지원 요금 및 정부 부담율

  • 시간제와 종일제 모두 정부 지원금 적용

  •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

    • 예: 소득 하위구간은 정부가 돌봄 요금의 **최대 90%**까지 지원 가능

    • 고소득층은 일정 비율 자부담 발생

  • 정확한 정부 지원율은 신청 시 확인 필요
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
  2.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돌봄센터에서 접수 가능
  3. 서비스 결정 안내: 대상자 선정 후 돌봄 일정 확정 및 요금 안내
  4.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정산: 매월 이용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른 요금에 대해 정부 지원과 자부담 합산 청구


    유의사항 및 팁

    • 같은 기간 다른 돌봄지원사업과 중복 이용 불가

    • 돌보미 파견 시 가족명의 평판 조회 및 건강·안전 기준 충족 필요

    • 예산 소진 상황 시 조기 마감 가능, 신청 시기 확인 중요

    • 서비스 변경(돌봄시간, 유형 변경 등)의 경우 사전에 알림 필수


    요약 정리

    항목 내용 요약
   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(시간제), 생후 3~36개월 영아(종일제)
    지원 대상 가정 맞벌이, 구직, 학업, 건강상 이유 포함 가정
    지원 형태 가정 방문 방식의 시간제 / 종일제 서비스
    요금 방식 정부 지원 + 자부담 조합,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율 적용
  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
    유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, 예산마감 유의, 안전 기준 필수 충족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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