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, 출산휴가 급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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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란?

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·확대되어 시행됩니다.

  • 기존: 10일 유급휴가 가능

  • 2025년부터: 20일로 확대 (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)

  • 사용 시기: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변경되어 보다 유연한 일정 선택 가능


출산휴가 급여란?

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급여입니다. 2025년에 함께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:

  • 지급 대상: 출산 전·후 휴가 총 90일(출산전후휴가 60일 + 배우자휴가 20일 포함)

  • 급여 수준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  • 월 최대 한도: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


비교 요약

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개편 내용
배우자휴가 기간 10일 (분할 1회) 20일으로 확대,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(최대 4회 분할)
출산휴가 급여율 통상임금의 80% 상한 150만 원, 사후 25% 지급 방식 통상임금 100% → 월 최대 250만 원 지급, 사후지급 폐지
휴가 활용 유연성 분할 사용 최소 기준 제한 최대 4회 분할 가능 (예: 맞벌이, 한부모 대상 확대)

신청 및 활용 팁

  • 적용 시기: 2025년 2월 23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부터 개정 기준 자동 적용됨 (모성보호 3법 관련 개정 시행일)

  • 신청 절차: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
  • 맞벌이·한부모 특례 확인: 맞벌이 또는 한부모의 경우에는 첫 달 최대 250만 원 또는 한부모는 300만 원까지 적용되는 특례가 있으니 해당 요건 해당 시 꼭 확인하세요


요약 정리

  • 배우자 출산휴가: 기존 10일 → 2025부터 20일, 분할 활용 가능하며 유연한 사용 제한 범위 확보

  • 출산휴가 급여: 사후지급 폐지 후 100% 통상임금 보장,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

  • 지원 만족도: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·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보상 강화, 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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