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(경력복귀형 포함)
1. 신청 자격
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| 유형 | 자격 조건 |
|---|---|
| 1유형 (저소득층) |
- 만 15세~69세 구직자 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- 재산 4억원 이하 -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|
| 2유형 (일반형) |
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또는 특정계층(경력단절여성 포함) - 고용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- 취업경험 제한 없음 |
※ 경력단절여성은 2유형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
2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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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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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유형은 월 50만 원 × 6개월(최대 300만 원), 부양가족 있는 경우 가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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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유형은 현금 지원 없이 직업훈련 등 취업 서비스 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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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서비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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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층상담, 직업심리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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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알선, 모의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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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 연계 및 훈련수당 제공
3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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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고용노동부 워크넷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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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: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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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후 선정통보: 신청 후 평균 2~3주 내 승인 여부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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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개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활동 이행 시 수당 지급
4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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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매달 3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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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, 면접, 창업 준비 등 모두 활동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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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수혜(예: 실업급여 등) 불가
새일센터 중심 경력단절여성 지원
1. 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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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여성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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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, 출산, 육아, 가족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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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후 일정기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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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통 만 18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
2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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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훈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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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, 디자인, 사무관리, 코딩 등 여성특화 직무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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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는 기업연계형 과정으로 수료 시 취업 연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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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 지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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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과정 내 국가기술자격증, 민간자격증 등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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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서비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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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매칭, 동행면접, 이력서·자기소개서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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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서비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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멘토링, 취업특강, 일자리박람회 참가, 취업상담 등
3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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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: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 직접 방문 신청
(시·군·구청 또는 복지관 내 위치) -
온라인: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누리집
신청 시 구비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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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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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 확인 서류(경력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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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
4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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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려금 미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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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과정은 자부담금(10~20%)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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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장려금 환수될 수 있음
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장려금
1. 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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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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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후 일정 기간 내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의 비정규직에 취업 성공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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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
2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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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장려금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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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취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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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역은 수료 시점과 고용형태에 따라 50만~80만 원 등 차등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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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지원금도 병행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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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기업에도 최대 360만 원 인건비 지원(월 60만 원 × 6개월)
3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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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종료 후 새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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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고용 형태와 기간 증빙서류 제출
(고용계약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) -
새일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장려금 지급
4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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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은 지급 시기별로 분할되거나 일시지급 방식으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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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중 중도 퇴사 시 미지급 또는 일부 환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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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지원 제한(예: 취업성공패키지 장려금 중복 불가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