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여성 지원-재취업 장려금-국민취업지원제도 (경력복귀형 포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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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(경력복귀형 포함)

1. 신청 자격
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유형 자격 조건
1유형 (저소득층) - 만 15세~69세 구직자
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- 재산 4억원 이하
-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
2유형 (일반형) 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또는 특정계층(경력단절여성 포함)
- 고용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취업경험 제한 없음

※ 경력단절여성은 2유형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


2. 지원 내용

  • 구직촉진수당:

    • 1유형은 월 50만 원 × 6개월(최대 300만 원), 부양가족 있는 경우 가산 가능

    • 2유형은 현금 지원 없이 직업훈련 등 취업 서비스 위주

  • 취업지원 서비스:

    • 심층상담, 직업심리검사

    • 취업 알선, 모의면접

    • 직업훈련 연계 및 훈련수당 제공


3.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고용노동부 워크넷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

  • 오프라인: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

  • 심사 후 선정통보: 신청 후 평균 2~3주 내 승인 여부 통지

  • 이후 개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활동 이행 시 수당 지급


4. 유의사항

  •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매달 3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

  • 직업훈련, 면접, 창업 준비 등 모두 활동으로 인정

  • 중복 수혜(예: 실업급여 등) 불가


경력단절여성 지원 바로신청

새일센터 중심 경력단절여성 지원

1. 신청 자격

  • 경력단절여성:

    • 결혼, 출산, 육아, 가족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

    • 이직 후 일정기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

    • 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통 만 18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


2. 지원 내용

  • 직업교육훈련:

    • 회계, 디자인, 사무관리, 코딩 등 여성특화 직무 중심

    • 일부는 기업연계형 과정으로 수료 시 취업 연계 가능

  • 자격증 취득 지원:

    • 훈련과정 내 국가기술자격증, 민간자격증 등 포함

  • 취업지원 서비스:

    • 기업체 매칭, 동행면접, 이력서·자기소개서 컨설팅

  • 기타 서비스:

    • 멘토링, 취업특강, 일자리박람회 참가, 취업상담 등


3. 신청 방법

신청 시 구비서류:

  • 신분증

  • 경력단절 확인 서류(경력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주민등록등본


4. 유의사항

  •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려금 미지급

  • 일부 과정은 자부담금(10~20%) 발생 가능

  • 취업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장려금 환수될 수 있음


재취업 장려금 신청하기

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장려금

1. 신청 자격

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

  • 수료 후 일정 기간 내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의 비정규직에 취업 성공한 자

  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


2. 지원 내용

  • 취업장려금:

    • 정규직 취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지급

    • 일부 지역은 수료 시점과 고용형태에 따라 50만~80만 원 등 차등지급

  • 기업 지원금도 병행:

    •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기업에도 최대 360만 원 인건비 지원(월 60만 원 × 6개월)

3. 신청 방법

  • 훈련 종료 후 새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 확인

  • 해당 고용 형태와 기간 증빙서류 제출
    (고용계약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)

  • 새일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장려금 지급


4. 유의사항

  • 장려금은 지급 시기별로 분할되거나 일시지급 방식으로 운영

  • 재직 중 중도 퇴사 시 미지급 또는 일부 환수 가능

  • 중복 지원 제한(예: 취업성공패키지 장려금 중복 불가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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