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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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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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며, 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고 지급 구조도 바뀌어, 육아휴직 중 경제적 안정이 강화되었습니다
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개편 내용
| 구간 | 지급율 | 월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100% 지급 | 최대 250만원 |
| 4~6개월 | 100% 지급 | 최대 200만원 |
| 7개월 이후 | 80% 지급 | 최대 16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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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까지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, 상한 150만원 지급,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% 지급(사후지급) 방식이었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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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100% 전액 지급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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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 최대 연 급여는 약 2,310만원 수준으로 향상됩니다
특례 제도 및 추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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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모 특별지원(6+6 제도):
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은 첫 달 250만원, 이후에는 각 월에 따라 250~450만원 수준까지 지급 됩니다 -
한부모 근로자 우대:
첫 1~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, 이후 구간은 일반 기준(200만/160만) 적용됩니다
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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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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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 분할,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되어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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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이던 것을 20일로 확장,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