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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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 및 대상

  •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, 또는 미혼모·미혼부 가정

  • 저소득층 기준 충족: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해당

  • 부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, 혹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도 대상에 포함됨

  • 조손가정, 돌봄이 어려운 한부모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

  •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
지원 내용

  • 양육비 지원금 지급: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(예: 월 20만~50만 원 수준)

  • 아동돌봄 서비스 연계: 아이돌봄서비스,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 가능

  •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안내 (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연계)

  • 심리·법률 상담, 주거·의료비 일부 지원 등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음


신청 방법

방법 절차 요약
방문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방문
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(bokjiro.go.kr) 홈페이지 접속
필요 서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,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등 제출
심사 절차 소득 및 가족 구성 확인 후 대상 확정, 안내 문자 또는 통보 형식 전달
지원 개시 지정 계좌로 월 단위 자동 입금 또는 카드 지급 방식 적용 가능

유의사항 & 팁

  • 중복지원 제한: 동일 목적의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 지급 불가 (예: 아동수당, 보육료 등)

  • 지원 기간 제한: 지원은 자녀 연령 기준(예: 만 18세 미만)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
  • 소득 변화 시 신고 필수: 급여 변동, 재혼 등 가족 변화 발생 시 즉시 수정 필요

  • 지자체별 차이: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 조건·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정책 확인 중요


요약 정리

항목 내용 요약
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, 아동 18세 미만 대상
지원 형태 월 단위 양육비, 보육·돌봄 서비스 연계
신청 경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
필요 서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, 소득 및 확인 서류 등
유의사항 중복지원 제한, 소득 변화 시 신고, 지역별 조건 확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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