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자격 및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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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, 또는 미혼모·미혼부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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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준 충족: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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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, 혹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도 대상에 포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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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정, 돌봄이 어려운 한부모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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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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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지원금 지급: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(예: 월 20만~50만 원 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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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돌봄 서비스 연계: 아이돌봄서비스,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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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안내 (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연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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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·법률 상담, 주거·의료비 일부 지원 등도 함께 제공될 수 있음
신청 방법
| 방법 | 절차 요약 |
|---|---|
| 방문 신청 |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방문 |
| 온라인 신청 | 복지서비스(bokjiro.go.kr) 홈페이지 접속 |
| 필요 서류 |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,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등 제출 |
| 심사 절차 | 소득 및 가족 구성 확인 후 대상 확정, 안내 문자 또는 통보 형식 전달 |
| 지원 개시 | 지정 계좌로 월 단위 자동 입금 또는 카드 지급 방식 적용 가능 |
유의사항 &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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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지원 제한: 동일 목적의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 지급 불가 (예: 아동수당, 보육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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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간 제한: 지원은 자녀 연령 기준(예: 만 18세 미만)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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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변화 시 신고 필수: 급여 변동, 재혼 등 가족 변화 발생 시 즉시 수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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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별 차이: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 조건·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정책 확인 중요
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요약 |
|---|---|
| 대상자 | 저소득 한부모 가정, 아동 18세 미만 대상 |
| 지원 형태 | 월 단위 양육비, 보육·돌봄 서비스 연계 |
| 신청 경로 |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|
| 필요 서류 |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, 소득 및 확인 서류 등 |
| 유의사항 | 중복지원 제한, 소득 변화 시 신고, 지역별 조건 확인 |


